청산금 장기보유공제 80% 적용 조건 및 구분 양도차익 계산법
재건축 청산금은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금과 기존건물 부분을 구분해서 각각 공제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도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재건축 청산금은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금과 기존건물 부분을 구분해서 각각 공제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도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1+1 재개발 원조합원 양도소득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크게 달라져요.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전체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인가일 후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공제 적용이 제한되므로 매도 시점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1+1재개발 물건(A, B 2채)을 보유한 원조합원이 B를 먼저 매도하고 A만 보유하면 1주택으로 인정돼요. 이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A를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1+1재개발 원조합원이 받은 2채 아파트는 순차 매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따라 세액이 수억원 차이 난다. 관처 전 매도하면 장특공제가 전체 적용되지만, 관처 후 매도하면 그 이후 차익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공제(250만 원) 적용 후 22% 세율이 부과되는데, 판매수익 화면은 공제 전 총수익이므로 금액이 다릅니다. 환율, 손익통산, 신고 시점 차이가 추가 원인이에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역 구분이 결정되므로, 비조정지역에서 계약했다면 그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계약일 기준 세율이 적용돼요. 다주택자는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정지역 지정 시점이 양도소득세 판정의 핵심입니다. 계약일 기준과 소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조정지역 지정 이후 다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주식을 조카에게 증여해도 증여자(남편)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평가액으로 재계산되어 절세됩니다. 단, 배우자 증여와 달리 이월과세 제한이 없어 더 유연한 절세 전략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 매수인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에, 매도인은 양도일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