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종부세 납부 의무 여부 및 세율 구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과 함께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과 함께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역 구분이 결정되므로, 비조정지역에서 계약했다면 그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계약일 기준 세율이 적용돼요. 다주택자는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정지역 지정 시점이 양도소득세 판정의 핵심입니다. 계약일 기준과 소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조정지역 지정 이후 다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