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계약 후 조정지역 지정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판정 기준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역 구분이 결정되므로, 비조정지역에서 계약했다면 그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계약일 기준 세율이 적용돼요. 다주택자는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