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자동차 등록세 완전 면제 2025년 정책 확대 기준
2025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자동차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는 50% 감면돼요. 다만 차량 구매 전 지자체 세무부서 확인과 명의·보유 차량 조건 검토가 필수예요.
2025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자동차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는 50% 감면돼요. 다만 차량 구매 전 지자체 세무부서 확인과 명의·보유 차량 조건 검토가 필수예요.
연매출 20억의 사업체는 개인사업자 최고 45% 소득세율 대신 법인 전환으로 9%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와 지분을 분산하면 배당금 분산으로 추가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 기준(100만원 이하), 나이 기준,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4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금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면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기존 공제 5천만원을 합치면 최대 1.5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