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증여세 1억 원 공제 신청 조건 및 절세 가이드 2024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4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금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면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기존 공제 5천만원을 합치면 최대 1.5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4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금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면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기존 공제 5천만원을 합치면 최대 1.5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하며,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으면 세액이 0원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 속한 달 말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관계와 자산 종류에 따라 공제액과 추가세가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