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자동차 등록세 완전 면제 2025년 정책 확대 기준
2025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자동차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는 50% 감면돼요. 다만 차량 구매 전 지자체 세무부서 확인과 명의·보유 차량 조건 검토가 필수예요.
2025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자동차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는 50% 감면돼요. 다만 차량 구매 전 지자체 세무부서 확인과 명의·보유 차량 조건 검토가 필수예요.
취득세는 정부24에서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고하며,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출산·양육 목적 취득 시 특정 조건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이후 출생 자녀 부모는 최대 500만원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는 최대 300만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200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적용되며,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및 3년 거주가 필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