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 3개월 기한과 기산점, 선순위 포기로 인한 재시작 규칙
상속포기 신고 기한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운 3개월이 시작됩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한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운 3개월이 시작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구매 후 잔금 완납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