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및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예요.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예요.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한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운 3개월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