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 자동 전환되는 기준과 포기 신청 방법

일반과세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환급 불가능 등의 제약이 생기므로 사업 특성에 따라 기한 내에 포기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