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 자동 전환되는 기준과 포기 신청 방법
일반과세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환급 불가능 등의 제약이 생기므로 사업 특성에 따라 기한 내에 포기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환급 불가능 등의 제약이 생기므로 사업 특성에 따라 기한 내에 포기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