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장부의무기간 판정 기준 업종별 매출액 확인 및 신청 절차
복식장부의무기간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으로 결정되며, 업종별로 3억 원~7,500만 원의 기준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무조건 의무 대상입니다.
복식장부의무기간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으로 결정되며, 업종별로 3억 원~7,500만 원의 기준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무조건 의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