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차량 감가상각 시작 시점 및 계산 방법
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구매한 해년도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격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구매한 해년도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격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복식장부의무기간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으로 결정되며, 업종별로 3억 원~7,500만 원의 기준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무조건 의무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가 수입과 경비를 기록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결손금 공제 혜택이 있어 복식부기보다 간단하면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