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2,000만 원 초과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도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