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후 신고 대상 판단 및 신청 절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실거주 목적이면 전월세신고제 적용 대상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실거주 목적이면 전월세신고제 적용 대상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