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5년 기한 내 가산세 감면받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세금을 덜 낸 경우는 수정신고, 더 낸 경우는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둘 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 진행 가능하며, 자진 정정 시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세금을 덜 낸 경우는 수정신고, 더 낸 경우는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둘 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 진행 가능하며, 자진 정정 시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영세율 신고 오류는 가산세 대상이며, 가산세율은 영세율매출 누락 시 0.5%예요.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6개월 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받을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중요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오류는 중복 등록, 소득요건 초과, 사망·이혼 후 공제 유지가 주된 원인이에요. 오류 발견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말~6월 2일) 내에 자진 정정하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