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 동시 적용 조건 5가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총 10억원 공제가 기본 구조이나, 배우자 단독상속일 때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공제만 5억~30억 범위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