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연매출 4800만원 기준 안내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구분됩니다.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만 발급하고,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구분됩니다.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만 발급하고,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에서 다음 해 7월 1일 자동으로 전환하며, 5~6월경 전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