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수정하는 완벽 가이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선택한 후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누락된 세액공제나 공제항목을 추가 입력하면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선택한 후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누락된 세액공제나 공제항목을 추가 입력하면 돼요.
20대 학생이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이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안내를 확인해 지방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약 10% 수준이므로, 두 신고 모두 5월 내 완료하는 것이 중요예요.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했거나 공제를 누락했을 때 국세청에 정정 요청하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소득 종류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와 정기신고로 나뉘어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누락한 경우 5월 정기신고기간 내 재신고하면 최종 제출한 신고가 유효하게 처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