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홈택스 셀프신고는 로그인 후 상속세신고 →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피상속인·상속인 정보, 상속재산, 채무·장례비, 공제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한 뒤 필수서류를 업로드하면 완료돼요.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리스크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진 세금이에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돌아가시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고, 10월 31일에 돌아가시면 다음 해 4월 30일이에요. 월초에 돌아가시면 월말 기준으로 6개월이 계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한이 길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경제적 손실이 커요:
– 무신고 가산세 20%: 세금이 4,000만원이면 800만원이 추가
– 신고세액공제 3% 상실: 기한 내 신고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한 후 신고하면 이 혜택 사라짐
–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후 신고할수록 추가 가산세 발생
모르는 재산이 있어도 일단 알고 있는 재산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수정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기한 내 수정신고가 기한 후 신고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홈택스 상속세 셀프신고 9단계 절차
홈택스에서 상속세를 직접 신고하는 과정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면 생각보다 따라 하기 쉬워요.
1단계: 로그인 및 메뉴 접근
hometax.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상속세신고 →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2단계: 정기신고 vs 기한후신고 선택
보통 6개월 이내에 신고하니까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겼으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세요.
3단계: 피상속인(고인) 정보 입력
사망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4단계: 신고인(대표상속인) 정보 입력
신고를 대표로 진행할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5단계: 상속인 및 수유자 정보 등록
상속받을 모든 상속인을 입력해야 해요. 피상속인이 상속대상자라면 꼭 변경해주세요.
6단계: 상속재산 입력
- 부동산(집/토지): 평가방법에서 시가나 공시지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금액 입력
- 금융재산(예금/주식): 은행별, 종목별로 입력
- 보험금/퇴직금: 지급확인서 기준으로 입력
7단계: 채무·공과금·장례비 입력
- 금융기관 대출금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장례비(영수증 있으면 실비, 없으면 최대 500만원 공제)
8단계: 공제항목 선택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선택합니다. 공제를 누락하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꼼꼼히 확인하세요.
9단계: 세액 계산 후 첨부서류 업로드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하고 제출을 누르면 신고 완료예요.
신고에 필수인 서류 — 재산 종류별로 다르게
상속세 신고 때 챙겨야 할 서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 서류 (무조건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준)
- 제적등본 (피상속인)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협의상속 시)
부동산이 있을 때
| 서류 | 이유 |
|---|---|
| 등기권리증 | 소유권 증명 |
| 공시지가 확인서 | 평가기준 |
| 감정평가서 | 시가 확인 필요 시 |
| 임대차계약서 | 임대 중인 경우 |
금융재산 있을 때
-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 (은행별)
- 예금·적금 수령 확인서
- 주식 잔고증명서
보험금·퇴직금 있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확인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피상속인이 납입한 경우)
코인 등 가상자산 있을 때
- 거래소별 사망일 전후 1개월 일평균 시세
- 거래 내역서
채무 있을 때
-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 임대보증금 계약서
장례비 공제용
- 장례비 영수증 (실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원까지는 자동 인정
셀프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위험 신호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 전에 다음 항목들을 체크해야 나중에 수정 요청을 받지 않아요.
1. 부동산 평가 방식이 맞나요?
부동산은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여러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수정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2. 사전증여 재산은 빼먹지 않았나요?
고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준 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어요.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상속세에서 빠지는 건 아니니까 꼭 확인하세요.
3. 다양한 재산 종류나 복잡한 상황인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세무사 상담이 필수예요:
✅ 부동산이 여러 채
✅ 상가·토지 비중이 큰 경우
✅ 비상장주식 보유
✅ 코인·암호화폐 포함
✅ 해외자산이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이 많아서 분할협의가 필요한 경우
✅ 과거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산 평가, 공제 적용,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1월 15일 사망이면 1월 31일 + 6개월 = 7월 31일까지입니다. 월초 사망이면 그 달 말일부터 계산되니까 기한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신고하는 게 좋아요. 다만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세금이 4,000만원이면 800만원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동산 평가 기준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전증여 재산을 빠뜨리거나, 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코인·비상장주식이 있으면 복잡하니까 세무사 검토를 받으세요.
영수증이 있으면 실제 지출액의 전액을 공제받되 최대 1,000만원까지예요.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원까지는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장례식장 영수증, 납골당 비용 등을 챙겨두세요.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하면 돼요. 보통 맏형이나 맏이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신고인(대표상속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 다른 상속인들도 상속재산에 함께 등록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