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가 만기되거나 해지될 때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최대 300만원). 2026년부터는 연금계좌·ISA에서 해외 ETF 배당금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전환 시기와 자산 선택이 중요해요.
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3단계 절차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후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면,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전환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환 신청 자격 조건
- 최소 보유 기간: ISA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
- 전환 기한: 해지 또는 만기 후 60일 이내
- 받을 수 있는 자산: ISA에서 거래한 주식, ETF 등의 현금화 금액
전환 방법
- 해지 신청 — 보유 중인 증권사에서 ISA 계좌 해지 신청
- 현금화 — ISA 내 자산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변환
- 연금계좌 입금 — 은행의 연금저축계좌나 증권사의 IRP로 전환금 입금
중요한 점은 2013년 3월 이전에 개설한 연금저축계좌(신)와 이후에 개설한 계좌(구)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신규로 개설된 계좌나 현재 사용 중인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ISA 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
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가장 큰 메리트는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세액공제 금액 계산
- 공제율: 전환금액의 10%
- 최고한도: 300만원
- 예시: 1,000만원을 전환하면 1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한도 내)
이는 연금계좌의 기본 납입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 혜택이에요.
세액공제 금액 돌려받기
전환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면,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을 환급받아요. 예를 들어 세액공제율 13.2% 기준으로 300만원을 전환했다면 약 39만 6천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단,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2026년 배당세 변화가 ISA 전환 전략에 미치는 영향
2026년부터 연금계좌와 ISA에서 해외 ETF 배당금에 배당소득세 15%가 원천징수돼요. 이는 기존의 과세이연 혜택이 축소되는 중대한 변화예요.
배당세 변화 정리
| 자산 유형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해외 ETF 배당 | 배당소득세 미과세 |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
| 국내 주식 배당 | 배당소득세 미과세 | 배당소득세 미과세 (유지) |
| 주식 매매차익 | 과세이연 | 과세이연 (유지) |
| 커버드콜 ETF | 배당금 비과세 | 배당금만 15% 과세,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 |
전환 전 고려사항
- 배당 ETF 보유: 해외 월배당 ETF를 많이 보유했다면 조기 전환도 고려할 수 있어요.
- 성장 ETF 우선: 배당이 적고 성장성 있는 미국 S&P500, 나스닥 ETF는 매매차익이 과세이연되므로 유리해요.
- 국내 자산: ISA에서 국내 주식을 주로 보유했다면 전환 시기가 덜 중요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이중과세 피하는 방법
ISA 전환 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구조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본 구조
- 기본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직장인·자영업자 기준)
- 세액공제 한도: 연 1,200만원
- 공제율: 13.2% (일반인), 16.5% (저소득층)
ISA 전환금의 세액공제 적용
ISA에서 전환한 금액은 추가 납입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하지만 연간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중과세 주의
- 연금소득세: 연금계좌에서 수령할 때 5.5~3.3% 부과
- ISA 분리과세: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초과분 9.9%
따라서 ISA에서 수익이 났던 부분을 연금계좌로 옮겨 세액공제를 받은 후, 55세 이상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다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전환 전에 전체 세금 부담을 계산하고 결정하세요.
유동성 제약 고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에만 인출 가능해요. ISA의 큰 장점이 유동성인 만큼, 당장 필요한 자금은 ISA에 유지하고 장기 자산만 전환하는 것이 현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300만원을 전환할 경우 약 39만 6천원의 절세효과가 생겨요. 다만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에야 인출 가능하므로 장기 자산 운용이 전제돼야 해요.
2026년부터 해외 ETF 배당금에 배당소득세 15%가 부과되므로, 배당이 많은 자산이라면 조기 전환을 고려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계좌에서도 결국 55세 이후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므로 전체 세금 부담을 비교한 후 결정하세요.
아니에요. ISA 전환금액은 당신이 입금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연 1,200만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를 받지 못해요. 계좌마다 한도 차이가 있으니 증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55세 전에는 인출할 수 없어요. 다만 중증 질병, 실직 등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조건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추징세(15~25%)를 내야 해요. ISA의 유동성이 필요하다면 당장 쓸 돈은 ISA에 남겨두세요.
ISA는 계좌 단위로 전환되어서 특정 자산만 선택할 수 없어요. 다만 ISA 내에서 매도하고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 구성을 조정한 후 전환할 수는 있어요. 2026년 배당세를 고려해 성장 ETF 비중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