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정의 및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당해연도 5월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근로소득 외의 부수입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사업소득: 가게, 온라인 쇼핑몰 운영, 부동산 임대소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이외의 고용관계에서 받는 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에서 수령하는 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인 용역비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 신고는 불필요해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절차
신고기간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금)부터 6월 1일(월)까지예요.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대규모 사업자)는 추가로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로 진행되며,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해요.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이용
- 지난해 소득 자료 확인 – 연금·이자·배당 등 기수령 자료 확인
- 소득 내역 입력 – 소득 유형별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입력
- 공제사항 입력 –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 월세 등 공제 반영
- 세금계산 및 신고 제출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신고를 마친 후에는 나중에 수정신고도 가능하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고 없이 처리되는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처리돼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대상 및 제외 규정
모든 소득자가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사유 | 조건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
| 소득 규모 미달 | 전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특정 직종(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 |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 소액 기타소득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이 경우들에 해당한다면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신고 기한을 지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이자가 부과돼요. 비록 기한을 놓쳤어도 신고하는 것이 좋으므로,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 시기가 늦을수록 더 많은 이자가 누적되니까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및 청년 감면제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종합소득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커집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 그 이상 부분 1,600만원은 15%가 적용돼요.
청년 법인 창업 감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라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차감).
감면 비율은 창업시점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창업 시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100% | – | 50% |
| 2026년 1월 1일 이후 | 100% | 75% | 50% |
다만 기존 사업체 인수, 개인→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사업 확장/추가 등은 신규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신고기간은 5월 1일(금)부터 6월 1일(월)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아직 신고 기간이 아니므로 기간 내 신고하시면 되어요.
네, 스마트스토어 운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만으로는 부족하며 5월 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이자가 부과돼요. 기한이 지났어도 빨리 신고하는 게 좋으므로 즉시 신고하시면 이자 누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어요. 다만 위임료가 발생하는데 소득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후 약 1~2개월 내에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돼요.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