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E-8 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국내 체류 가능하지만, 계약일수 75% 미만 수행 시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계절근로자 비자(E-8) 체류 기간 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는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등의 단기 계절근로를 위한 비자예요.
체류 기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 1회 최대 5개월 체류 가능
– 총 누적 8개월 상한 (재입국해도 누적 기준)
예를 들어 3개월 일하고 귀국한 후 재입국하면, 이전 3개월과 새로운 기간을 합쳐서 총 8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계약 중도 해지 시 체류 상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현재 허가받은 체류기간(예: 8월까지) 만료까지는 국내에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출국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가능한 빨리 출국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료일을 넘어서 불법 체류하면 입국 금지 등의 처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절근로 참여 허가 취소와 출국 절차
계절근로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고용주나 지자체에서 계절근로 참여 허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고용주 또는 지자체 → 시청에 계약 중도 해지 신청 및 허가 취소 신청
- 출입국관리청 → 허가 취소 처리 (보통 1~3일)
- 해당 외국인 → 체류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 통보 이후 14일 내 자진 출국 (개별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체류 만료 정확한 날짜 확인 (증명사진, 현재 “8월까지”)
✅ 계약서 보관 (중도 해지 사유 기록)
✅ 급여 정산 완료 (계약 해지 시 미지급분 확인)
✅ 외국인등록증 반납 여부 확인 (자진 출국 시 공항에서 반납)
중도 해지 후 재입국 불가능성
계절근로자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재입국(비자 재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재입국의 핵심 조건을 보면:
| 조건 | 내용 |
|---|---|
| 근로 수행률 | 체류 중 계약일수의 75% 이상 실제 근로 필요 |
| 중도 해지 | 75% 미만 근로 시 재입국 불가 |
| 계약 이행 | 약정한 근로 내용 준수 |
예를 들어 3개월(약 90일) 계약 중 1개월(30일)만 일하고 나가면, 33% 수행률이므로 재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입국이 필요한 경우
만약 재입국을 원한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실제 근로일수가 계약일수의 75% 이상인지 정확히 계산
– 고용주로부터 근로 확인서(정황증명서) 사전 발급
– 중도 해지 사유가 근로자 귀책이 아닌 고용주 귀책인지 확인 (이 경우 예외 가능)
중도 해지 후 출국 전 체류기간 연장 방법
혹시 긴급 사유로 체류를 조금 더 연장해야 한다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절근로 계약 중도 해지 후에는 정상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출입국관리청에 꼭 문의하세요.
만약 정상 연장이 가능하다면:
신청 시기:
– 체류 만료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권장 신청: 60~40일 전 (지자체 일괄 처리가 빠름)
필요 서류:
–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사본
– ✅ 여권
– ✅ 근로계약서 (또는 중도 해지 계약서)
– ✅ 숙소 제공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진)
– ✅ 농어업 안전보험 증명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시간: 1~3일 내 발급
– 수수료: 6만원
연장 불허 사유
다음 경우는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누적 체류 기간이 8개월 초과
–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미갱신
– 숙소 위생 또는 화재안전 미달
– 안전보험 미가입
– 과거 무단이탈 이력
– 고용주가 블랙리스트에 등재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현재 허가받은 체류기간(예: 8월까지)까지는 국내에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고용주가 허가 취소를 신청하면 통보 후 14일 내 출국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어려워요. 재입국하려면 체류 기간 동안 계약일수의 75% 이상을 실제로 근무해야 해요. 중도 해지하면 75% 미만이 되므로 재입국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 귀책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중도 해지 시 미지급 급여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돼요. 출국 전에 고용주에게 정산을 받거나, 출국 후 고용센터나 근로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관련 서류(계약서, 통장 입출금 기록)를 꼭 보관하세요.
체류기간이 8월까지라면 8월 말(또는 지정한 정확한 날짜) 이전에 출국하면 돼요. 정확한 만료일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스탬프에 표기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시청 국제업무 담당부서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행정사무소나 이민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급여 미지급이나 안전사고가 있으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하세요.